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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 신청 소득기준 재산평가 가구유형

by 맑은책사 2025. 5. 24.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계 안정과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총소득, 가구 형태, 재산 규모가 핵심 요건이며,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지급액은 커집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매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준은 공시되는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이에 따라 소득 상한선과 최대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홑벌이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의 수입이 낮거나 없는 형태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분류됩니다.

 

 

재산 규모 또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제외되기도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예금, 주식 등도 포함되며, 세부 평가 방식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가구 형태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를 말하며, 이 경우 소득 상한선은 가장 낮습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되면 최대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른 조건과 함께 고려되므로 전반적인 수급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되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혼자 가계를 책임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단독가구보다 조건이 복잡하지만 지원 금액은 더 많습니다. 소득 상한선은 3,200만 원이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소득 상한선이 높고 지급액도 더 큽니다.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소득 조건 설명

소득 기준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되며, 기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수익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준으로 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이 2,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연간 총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점차 감소합니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최고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간별 구조는 장려금 제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3. 재산 평가 기준

재산 요건은 장려금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아예 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자산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은 유지되지만 지급액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재산 규모가 중간 정도인 사람들은 감액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평가 방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괄 적용됩니다.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되며, 주택은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하거나 전세금 실거래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 시기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10% 줄어듭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전액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 분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3월 초, 하반기분은 9월 초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해진 일정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앱, 전화 ARS, 세무서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며 가족과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Q. 재산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 모든 유형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감액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의 경우 9월경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각각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국세청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은 정산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